사회서비스사업8종은 정부가 주관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이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, 장애인, 노인,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,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,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
1. 사회서비스사업 8종 소개
사회서비스사업에는 총 8종의 서비스가 있습니다. 이들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:
▶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▶ 장애인 활동 지원
▶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
▶ 가사간병 방문 지원
▶ 발달 재활 서비스
▶ 정신건강 서비스
▶ 노인 돌봄 서비스
▶ 아동 돌봄 서비스
각 서비스는 특정한 대상과 필요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며,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.
2. 지원대상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|
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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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 |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 1~3급 장애인 | |
지역사회서비스투자 | 사업별로 상이 | |
가사간병방문 지원 | 만 65세 미만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| |
발달재활서비스 |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%이하,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| |
언어발달지원 |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이하,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| |
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|
발달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| |
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|
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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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발달장애학생 |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)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 |
방과후활동서비스 | 종일교실,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,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| |
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|
3. 지원혜택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|
출산 가정에 출산일+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(단태아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) |
장애인활동지원 |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(월 최대 1,63천원까지 지원) |
지역사회서비스투자 | 아동, 장애인,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(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) |
가사간병방문 지원 | 장애인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·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(월 최대 244,890원까지 지원) |
발달재활서비스 | 시각‧청각‧언어‧지적‧자폐성‧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 (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) |
언어발달지원 | 시․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(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) |
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|
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(6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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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방법
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* 산모신생아건강관리, 장애인활동지원은 온라인 신청 가능 바로가기(http://online.bokjiro.go.kr/apl/aplMain.do)
5. 사용방법
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 결제
* 사회서비스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
제공기관 직접납부, 지정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.
□ 제공기관 직접 납부사업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, 발달재활서비스, 언어발달지원,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,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□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가상계좌 납부사업
인돌봄종합서비스, 장애인활동지원, 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
▶더 자세한자료는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.
국민행복카드 - 사회서비스사업 10종 (http://www.voucher.go.kr/voucher/healthCare.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