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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방법 ,신청대상,월30만원지원

by 와우2000 2024. 10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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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

1.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개요

 
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로,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. 이 제도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, 조부모와 손주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이런 프로그램 덕분에 조부모는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, 부모는 일과 가정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.

 

2. 신청 대상

  • 만 0세에서 만 2세 사이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
  • 아동이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
  •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
  •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됨
  • 기타 조건으로는 가정의 소득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
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3. 신청 방법

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:

  1. 신청서 작성 :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제출 : 작성한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.
  3. 심사 :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.
  4. 지원금 지급 : 선정된 이후에는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5. 필요서류 : 신청서,가족관계증명서,소득증명

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니,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4. 지원 금액 및 기간

 

 

지원 금액은 월 300,000원이 지급되며, 최대 13개월간 지원됩니다. 이 지원금은 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(하루 최소 4시간 이상)을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.또한, 지원금은 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여러 명의 아동을 동시에 돌보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조부모(친인척 육아 조력자) 돌봄 활동은 평일, 주말 및 공휴일 모두 1일 4시간까지만 인정하며, 월 40시간을 충족 시에 지원(심야시간 22시~6시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9시~16시는 제외한 시간의 돌봄 활동만 인정).

  • 영아 1명 : 월 30만 원 지원
  • 영아 2명 : 월 45만 원 지원
  • 영아 3명 : 월 60만 원 지원

5. 기타 유의사항

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
  • 지원금은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직접 지급됨
  •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

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면,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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