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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 기본소득이란?
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의 목적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,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.
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,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.
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 😊
올해마지막 신청기회입니다. 꼭신청하시고 25만원받으세요.
2. 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.
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(http://apply.jobaba.net)
※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:00부터 마지막날 18:00까지 신청가능
-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합니다.
-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- 청년 기본소득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.
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,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하세요!
3. 신청 자격 및 조건
- 연령 : 24세 이상
- 거주지 :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
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
* 단, 성남시는 조례폐지,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·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
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청년 기본소득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,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4. 제출서류및지급일정
- ① 신청서
- ②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)
*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-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※ 신청일 현재 발급분, 발생일·신고일·변동사유, 최근5년(3년 이상 계속 거주) 또는 전체(합산 10년이상 거주) 주소변동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
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| |||||
분기 | 연령 기준일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 신청기간 | 심사ㆍ선정기간 | 지급 개시일 |
1분기 | ’24. 01. 01. | ’99.01.02. ~ ’00.01.01. | ’24.02.29. ~ 03.29. | ’24.03.04. ~ 04.09. | 04.20. |
2분기 | ’24. 04. 01. | ’99.04.02. ~ ’00.04.01. | ’24.05.30. ~ 06.28. | ’24.06.05. ~ 07.10. | 07.20. |
3분기 | ’24. 07. 01. | ’99.07.02. ~ ’00.07.01. | ’24.08.29. ~ 09.30. | ’24.09.05. ~ 10.10. | 10.20. |
4분기 | ’24. 10. 01. | ’99.10.02. ~ ’00.10.01. | ’24.10.31. ~ 11.29. | ’24.11.05. ~ 12.10. | 12.20. |
올해마지막 신청기회입니다. 꼭신청하시고 25만원받으세요.
※더많은자료는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※
jobaba.net - 청년기본소득 - 잡아봐 어플라이 -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(https://apply.jobaba.net/special/gibon/main.d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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